경제
‘째깍째깍’ 국회 무능으로 세정 대혼란 눈앞
입력 2015-05-07 16:18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세정혼란이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자 200만명의 소득신고를 잠정 보류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대상자 소득신고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자·임대료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 128만여 명은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11일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정산이 늦춰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법에 명시된 기한 내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된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한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즉시 국회를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각 세무관서와 일선 기업, 납세자들에 ‘연말재정산과 관련해 10일까지는 국회 개최여부 등 진행상황을 지켜봐달라”는 긴급 공지를 내보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신청·환급 관련 안내를 각 기업과 세무관서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대부분 기업의 월급여일인 25일이 이달 휴일인 관계로 22일까지는 기업들이 급여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6일 통과됐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었기에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각 기업들과 세무관서에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독신자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30만원 가까이 토해냈는데 5월 환급만을 기다려왔다”며 큰소리치던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저버려 화가 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자들은 10일까지 소득신고를 유보하도록 했다. 다음달 1일까지가 신고기한이지만 신고를 잠정 보류한 것이다. 대상 인원은 전체 납세인원 450만명 가운데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만약 개정안 처리가 더 늦어지게 되면 종합소득신고 납세자들의 혼란은 가중된다.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주에나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촉박한 신고기간 탓에 납세자들의 저항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자·임대료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신고를 제때 안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소득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치고,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당초 구상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 등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기존 5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 늦춰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11일 이후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한달 이상 밀리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7월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법과 개정안 가운데 어떤 법을 적용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인원은 모두 128만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11일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과 개정안 사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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