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 회계심사감리 100일서 80일로 단축
입력 2015-05-07 15:57 

금융당국의 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기간이 기존 100일에서 80일로 단축된다. 또 조사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절차가 생략되는 등 기업의 심사감리 부담이 줄어든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은 100일에서 80일로 짧아진다.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정밀감리를 실시하고 특정 이슈에 한정해 실시하는 테마감리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확대키로한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업무관행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계감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간소화한다. 질문서와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 이상으로 확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업무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고 감리중단사실을 즉시 알려주는 등 진행과정에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회계감리 전반에서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방안으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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