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타르 건설사, “北 감독관이 노동착취” 국제망신
입력 2015-05-07 15:33 

카타르 대형 건설사가 고용중이던 북한 노동자 가운데 9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카타르 CDC(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사가 북한 측 감독관의 ‘노동착취 등을 이유로 북측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업체의 체류보증이 중단돼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VOA에 따르면 북측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VOA는 북측 노동자들이 기준치에 밑도는 식량을 지급받으며 중노동에 내몰린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을 고용한 CDC 측도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CDC 측은 고용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의 요청과 노동자들의 노력을 감안해 90명만 해고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업체는 앞으로 나머지 노동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한다면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타르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3000여 명이 파견돼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빌딩을 짓는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가 과거 2만6000명에서 5만명으로 두배가 늘었고 주로 러시아를 비롯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 나가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돈을 받으면 70~90% 정도를 상납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생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