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도 이달중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입력 2015-05-07 15:22 

부산에서도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부산시의회는 7일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20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해, 부산에서는 이달 중에 인하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조례안 통과로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짜리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차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현행대로 각각 0.9%와 0.8%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최고 요율,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이 각각 적용됐다.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4월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체 주택 107만6000 채 가운데 1.75%인 1만9000 채가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산시는 연간 10%의 안팎의 주택이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전체 주택의 0.1∼0.2%가 조례안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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