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풀린다
입력 2015-05-07 15:10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을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으로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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