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끼어들기 차량 10km 쫓아가 흉기 위협…돈까지 요구
입력 2015-05-07 14:57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며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25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저녁 7시 반쯤 천안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27살 이 모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0km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또 이 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적사항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