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단 한대도 없었다
입력 2015-05-07 14:54 

국내에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9574대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7일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하는 고속버스 1905대(8개 업체)와 시외버스 7669대(79개 업체) 중 휠체어 승강설비·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단 한대도 없었다. 인권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14년 9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들을 부분 개조하는 것 만으로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에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승강설비를 100% 설치했다”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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