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오는 11일 재시도
입력 2015-05-07 14:21  | 수정 2015-05-08 14:3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야당은 규칙이 아닌 부칙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별도첨부하자고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은 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협상은 불발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사과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무원연금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었다”라며 그러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과제라며 ”그 동안 여야가 합의해 온 개혁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회의 다음날인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룬 다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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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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