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승차거부에 결국 ‘서울’ 명기 의무화
입력 2015-05-07 14:14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의 승차거부가 감소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는 시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등록된 모든 택시에 ‘서울이라고 표기토록 해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가 신고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려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차거부를 당해도 해당 택시가 다른 시·도에 등록된 택시인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확인이 쉽도록 서울택시에는 ‘서울이라고 명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신고 적중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정책은 개인택시기사 김광오 씨(49)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현재는 ‘개인 또는 ‘택시라고만 표기돼 있어서 타 시·도 택시가 규정에 따라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달말 택시표시등 교체가 완료되면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 또는 ‘TAXI로 바뀐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시·도의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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