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세주 회장 구속…‘회삿돈 횡령·원정도박’ 혐의
입력 2015-05-07 11:48  | 수정 2015-05-08 12:08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 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렸다. 또 210억원 가운데 800만달러(한화 86억원)로 2013년 말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재로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 회장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지난 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장세주 회장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세주 회장 구속, 210억이나 횡령했네” 장세주 회장 구속, 도박 규모가 86억원이라니” 장세주 회장 구속, 몇년 구형할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