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세주 회장 구속, 영장실질심사 5시간 앞두고 105억 변제…'꼼수 변제' 논란
입력 2015-05-07 11:44 
장세주 회장 구속/사진=MBN
장세주 회장 구속, 영장실질심사 5시간 앞두고 105억 변제…'꼼수 변제' 논란

3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의 보강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미국에서 수십억 원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회장.

지난달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횡령액의 일부인 105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당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전 불구속'이라며 검찰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있었던 어제도 추가로 12억 원을 변제해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 변제'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로서도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장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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