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횡령·도박 혐의
입력 2015-05-07 11:39  | 수정 2015-05-08 12:08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 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 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 직원 등재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210여억원을 빼돌렸다. 이 돈 가운데 800만 달러(약 86억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회장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지난 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장세주 회장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세주 회장 구속, 해외 원정 도박 벌였구나” 장세주 회장 구속, 상습 도박에 사용했구나” 장세주 회장 구속, 영장 한번 기각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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