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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급 뮤지컬 배우, 여고생 성추행 미수 혐의로 집유
입력 2015-05-07 10:57  | 수정 2015-05-07 10: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법원이 귀가 중인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이모씨(35)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양(17)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양을 따라가 양팔을 세게 붙잡았다. A양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났으나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인근 카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보이지 않아 그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비슷하게 생긴 A양을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을 확인했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싶어 재차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A양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서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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