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유제약, 국세청 ‘상품권 조사’에 추징금 71억원 부과받아
입력 2015-05-07 09:06  | 수정 2015-05-08 09:29

유유제약이 지난해 하반기 제약업계를 강타했던 국세청 상품권 조사 결과로 추징금 71억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회사 측은 검찰 이관 등의 후속조치 없이 추징금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전날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71억17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자기자본 대비 9.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유유제약의 3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유제약 측은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의 상품권 사용명세 조사 결과, 소명된 일부를 제외하고 임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소명되지 않은 일부에 부과된 것”으로 금융권 차입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제약사들에게 최근 4년간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구입 내역과 사용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상품권을 의사나 병원, 약국 등에 리베이트 용도로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사가 지난 2월 마무리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던 제약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과세 규모는 기업별로 50억~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유유제약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상품권 조사와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상품권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 이번 추징금은 리베이트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해명했다.
유유제약은 이번 추징금을 금융권 차입을 통해 충당해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연구원은 당장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담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섣불리 가늠할 수 없다”면서 차입금을 통해 추징금을 낼 경우에는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당장의 실적에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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