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안 논의당시 여당 특위 위원들은 야당이 명목소득 대체율과 관련, 50%를 목표치로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초안은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은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는 만큼 보험료 조정 항목이 초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합의안에는 이 또한 삭제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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