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연금법 4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5-05-07 08:12  | 수정 2015-05-07 14:22
【 앵커멘트 】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 절감분 20% 활용' 등에 대한 수치를 문구에 넣자는 안에 대해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규칙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논의한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등 일부 법안이라도 표결 처리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오늘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져버렸습니다.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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