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현중 측 “친자확인되면 양육은 책임질 것, 합의는 NO”
입력 2015-05-07 07:37  | 수정 2015-05-07 19: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가수 김현중 측이 16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16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 최모 씨는 김현중에게 임신으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 그치지만 최모 씨가 말한 16억 원은 위자료만은 아니고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의 양육 책임을 질 생각이다. 합의할 생각은 김현중 씨 측에서는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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