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 기소
입력 2015-05-07 06:50  | 수정 2015-05-07 07:27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 현 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함께 있던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행에 가담했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7개월 여만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 현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실공방이 오간 가운데 검찰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인 어제(6일), 김 의원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도 대리기사를 함께 폭행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 2명까지 때렸다며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전 위원장 등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역시 집단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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