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녹지조성하면 불법 물류창고 '합법'…규제 빗장 풀려
입력 2015-05-06 19:40  | 수정 2015-05-06 21:02
【 앵커멘트 】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맞춤형 규제개혁 요구에 따라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불법이었던 그린벨트 내 창고 건설이 합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물류창고가 골목마다 들어선 지역입니다.

컨테이너 트럭이 들고 나기를 반복합니다.

▶ 인터뷰 : 물류창고 근로자
- "엄청나게 많아요. 없어서 못 들어와요. (창고) 주인은 별로 없고요. 다 임대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린벨트 내 물류창고는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 "불법이죠. 목장용지에요. 가축을 기르게 돼 있거든요. 허가가 안 나잖아요. 어차피 그린벨트는 훼손이 많이 돼서…."

정부는 그린벨트의 30%를 녹지공원으로 기부하면 불법 건축물을 모두 합법화 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어진 물류창고는 물론 내년 말까지 지어지는 창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고, 마을 공동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요건도 완화합니다.

▶ 인터뷰 : 정병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앞으로는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은 지자체로 해제 권한을 넘겨서 해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총 233㎢.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오는 9월 이후 시행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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