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린벨트 규제 대폭 푼다…朴대통령 "과감한 개혁"
입력 2015-05-06 18:33  | 수정 2015-05-06 18:36
사진=매일경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고, 미래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시설 등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중점을 둬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도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를 완화하며,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이용해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천222건이 우선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FinTech)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건강기기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을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개인기기로 정의하고, 다음달까지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합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작년 3월부터 1년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라며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있게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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