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몸낮춘 산와머니 차등금리 적용
입력 2015-05-06 17:25  | 수정 2015-05-06 20:08
사면초가에 몰린 대부업계가 자정 노력을 통해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TV광고 제한을 비롯한 당국 압박이 거세지자 대부업체들은 자정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그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부업 상한금리(34.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은행처럼 고객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테니 정부에서 일률적인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라는 규제만큼은 도입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다.
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업계 2위인 산와머니(산와대부)는 이달 초 우량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29.565%를 적용하는 상품을 내놨다. 산와머니 관계자는 "신용등급이나 보유자산, 사용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우량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도 지난해 말부터 업계 최초로 고객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금리를 연 14.9~29.9%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리드코프 역시 신용등급 1~4등급 고객들에 한해 연 29% 이자율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리 인하 여력이 없을뿐더러 최근 경쟁이 심해지면서 차등 금리 적용처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제도가 이미 도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지난해 4월에 34.9%로 계속 인하됐다는 논리다.
한편 조만간 국회 법사위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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