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채무액이 30억원 이하면 간소화된 회생 절차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경영진 등 영세업자들의 재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회계법인인 대신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 선임함으로써 2000만원가량 비용을 줄이고, 종전에는 필수 사항이었던 1회 관계인집회도 폐지해 3개월 정도 회생 절차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기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최장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추가로 만기가 단축돼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해 수취인의 자금경색·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 간 자금순환을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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