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이면 국내에서도 운전자 조작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게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란 고성능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속도 등을 계산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차선을 바꾸는 등의 일을 스스로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정부는 선진국에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량이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자율주행은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를 보조(1~2단계)하는 낮은 수준부터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동으로 전환하는 부분 자율주행(3단계)과 완전 자율주행(4단계)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조속히 3단계까지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시범운행을 하고,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를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는 스케줄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국내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요건을 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에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단계에서 자율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이달안에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연말까지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S 위치 오차를 현행 10~15m에서 1m까지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전국 도로의 차선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밀지형도 제작에 착수한다.
또 내년 수도권과 영남권 2곳, 충청권과 호남권 각 1곳 등 6곳의 실제 도로를 시작으로, 2017년 말에는 서울톨게이트~호법분기점 고속도로 구간을 시범도로로 지정해서 자율주행 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후 2020년부터 자율주행 지원도로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한 해 평균 314명(2012~2014년)에서 157명으로 감소하고 교통사고비용도 50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50분의 여가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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