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자, 증권·보험금도 압류한다
입력 2015-05-06 16:51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갖고있는 증권사 예탁금과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건보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5만9000세대, 1378억원에 대한 체납보험료 특별징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민간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체납자의 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회사 보험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공단은 현재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정해서 제1금융권이나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추심해 왔다. 그러나 고소득 체납자들의 의도적인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체납보험료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