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특조위 “시행령이 모법인 특별법 위반” 개정작업 착수
입력 2015-05-06 15:50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됐다고 해서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조위는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이 △원안에서 논란을 빚은 기획조정실을 ‘행정지원실로 이름만 바꿔 설치했고 △핵심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며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번 시행령이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별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특조위는 △상근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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