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셰어링 산업’ 뜨지만 매너는 아직 후진국
입력 2015-05-06 15:23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마음먹었던 김성일 씨(28·가명)는 지난해 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정기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두 달만에 탈퇴하고 말았다. 빌린 자전거의 타이어가 자주 펑크나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개인 소유 자전거처럼 완벽한 상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이 가능한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성장 기조로 자원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 셰어링, 카 셰어링, 옷·공간 셰어링 등 공유경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경험도 늘고 있다.
공유경제에 대한 불만은 주로 이용자들의 이기적 행태와 연관돼 있다.
공공임대자전거 업체 ‘에코바이크의 관계자는 한 달에 전체의 3%(1500대 중 50대) 이상이 수리에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이용자가 고장을 낸 후 자진 신고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 셰어링 이용자들 역시 이와 유사한 불편을 호소한다. 다음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흡연, 오물투척, 차량 훼손 후 미신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카셰어링 업체 자동차를 이용했던 최기석 씨(가명)는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는 일을 겪었다. 이전 사용자가 고장을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넘긴 것이다.
최씨는 뒷문 손잡이가 떨어지자마자 사진을 찍고 신고처리까지 마쳤지만 업체는 최씨에게 면책금과 휴차 비용 등으로 21만1500원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전 사용자가 고장낸 것에 대해 보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소비자보호단체에는 이전 사용자의 책임을 다음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셰어링 서비스 업체에 대한 다양한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김태영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어비엔비 등 해외의 공유경제 서비스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며 국내 업체들도 이용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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