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중, 16억 원 손배소 피소…"임신·정신적 피해"
입력 2015-05-05 20:01  | 수정 2015-05-05 20:24
【 앵커멘트 】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 씨가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고소인은 김 씨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지난달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6억 원으로, 김 씨와 갈등을 겪으면서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
- "출산도 하기 전에 16억 원을 달라는 소송에는 관련 대응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중인데, 최 모 씨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김 씨와 재결합하고 나서 임신설에 휘말리며 또 한 번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입대를 미뤄온 김현중 씨는 오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돼 1년 9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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