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사주 대여 가능…하반기 관련제도 도입
입력 2015-05-05 17:06 
올 하반기부터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6일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대여제도는 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우리사주를 대여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수수료는 대여 주식가격 대비 3~5%다. 우리사주를 대여할 때도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은 우리사주조합이 그대로 행사하고, 중개기관의 대여 우리사주 상환도 보장된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 시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 보유가 늘어나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도입된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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