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아동예방, ‘지문 사전등록제’만 알면 방지 가능!
입력 2015-05-04 21:16 
사진=MBN
실종아동예방, ‘지문 사전등록제만 알면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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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방법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실종아동예방, ‘지문 사전등록제만 알면 방지 가능!

실종아동예방 방법이 소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Dream의 지문 등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지문 등 사전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①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 가능하며 단, 지문등록은 방문해야 한다. 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해도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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