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환급 약속 이루어진 셈
입력 2015-05-04 20:29 
연말정산 보완책 사진=MBN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환급 약속 이루어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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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연말정산 보완책이 화제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하를 위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3만원씩 늘려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 줄여주자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대상은 종전과 같이 5500만원 이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에 대한 소급적용도 명시됐고,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5월 중 환급받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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