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홈쇼핑도 ‘가짜 백수오’ 조건없이 보상 권고
입력 2015-05-04 18:24 

한국소비자원은 4일 ‘가짜 백수오 관련 홈쇼핑업체들에 전면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4일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가짜백수오로 확인됐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미 문제가 된 제품의 구입사실 입증만으로 구입가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홈쇼핑업체들은 배송받은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쇼핑업체도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이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주 중 2차 간담회를 갖고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조사로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30일 내츄럴엔도텍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소비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고, 심지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해 온 소비자원은 향후 경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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