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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획…‘방송법 개정’③] 갈팡질팡하는 방통위
입력 2015-05-04 15:36 
[MBN스타 손진아 기자] 사업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소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명확한 제시를 해야 하는 규제기관에서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 대응,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며,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된다.

그동안 간접광고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현상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지상파 이외 매체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존 비대칭 규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시 지상파 이외 매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

앞서 PP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 방송은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PP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의견서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광고의 양적 확대에 따른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비지상파에 대한 추가적 특혜 제공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조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우려가 빗발침에도 방통위는 결국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해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 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방송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사 규제하는 기관인데 방송사를 편의한다. 방송사 입장을 대변한다. 반발이 엄청 나지만 밀어붙이지 않나”며 이런 얘기가 제작사만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화부도 왔다갔다하고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법 통과되면 제작사들 다 죽게 생겼는데 밀어 붙일 생각만 한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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