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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획…‘방송법 개정’②] 방송법 일부 개정, 누굴 위한 법인가
입력 2015-05-04 15:36 
[MBN스타 손진아 기자] 최근 방송법이 일부 개정됐다. TV나 작품과 관련된 광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간접 광고를 확대하는 등 TV 광고시간을 늘리기로 확정됐다. 또한 드라마제작과 방송사 간의 충돌이 잦은 현재에서도 지상파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 변화를 시도하며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해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되며, 지상파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방송관계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갖고 있는 입장이다. 기존엔 방송사만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사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제작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다 하고 방송사는 수익을 배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간접광고가 제작사에도 허용이 되면서 방송사에게 불필요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제작사 관계자는 미디어랩을 통해서 간접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을 낸다. 기금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작사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찬고지에서 경비규모를 간접광고를 돌리겠다는 건 반대한다. 현 제작 시스템을 봤을 때 협찬고지 금액은 제작비다. 실제로 10억 들여도 가져갈 수 있는 건 4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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