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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획…‘방송법 개정’①] 일부 개정된 방송법, 어떻게 바꼈을까
입력 2015-05-04 15:34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방송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이 나왔던 상황에서부터 말이 많았던 방송법 개정. 이중 TV광고와 편성비율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현행 제도의 운영중 일부 미비점 개선 등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을 살펴보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송광고 시장이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사항이기도 하다.

#. 방송광고총량제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고,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 가상·간접광고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단,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되며, 지상파는 현행을 유지한다.


#.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2월, 전체회의를 열고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와 지상파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72조 외주관련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으로는 현행이던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72조 2항을 삭제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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