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방법은?
입력 2015-05-04 15:04  | 수정 2015-05-05 15:08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기준 1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나”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ARS로도 가능하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 수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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