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햄버거에도 첨가물 표기 의무화 될까
입력 2015-05-04 12:21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도 첨가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패스트푸드에 영양성분 표시외에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조리과정에서 합성보존료와 발색제, 화학첨가물 등의 식품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나 표시규정이 없어 방부제 등 과도한 첨가물 사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별도의 안내물을 비치해 알리는 표시방법을 사용할 뿐 포장지나 표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사실상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성분과 첨가물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포장지나 메뉴판에 표기하도록 했다. 주로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를 중심으로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총 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하는 식품신호등 제도도 강화된다.
민병두 의원은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식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선택권을 강화하고, 식품기업 역시 투명성 증진과 함께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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