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민번호 생일정정 했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2:20 

입사 후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씨(58)가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1957년으로 1년을 늦췄다. 이후 A씨는 회사 측에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종전의 2016년이 아닌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