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도박 빚 때문에…상점 턴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15-05-04 08:24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상점을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강북구, 성북구 일대의 상가를 돌며 13차례에 걸쳐 4백8십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7천만 원 상당의 빚을 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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