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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간편신고방안 검토
입력 2007-07-07 15:17  | 수정 2007-07-07 15:17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이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인 홈택스의 쪽지함, 전화 전자신고인 ARS, 이메일 등입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종부세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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