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재개발조합회의 공익변호사 참여 지원
입력 2015-05-03 18:23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 회의 시 공공변호사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부 조합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형식적으로 총회를 열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변호사는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 회의에서 자금 차입과 이율, 상환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 등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안건을 논의할 때 참관자로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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