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여권 분실자 고의매매여부 수사
입력 2007-07-06 20:37  | 수정 2007-07-06 20:37
외교통상부가 5년 안에 두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경우 고의매매 가능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매년 국내외에서 분실여권 접수가 5만개 이상이고 수사가 의뢰된 여권분실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1개월 이상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82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권밀매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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