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움 중 자해로 부상..상대방 '무죄'
입력 2007-07-06 16:27  | 수정 2007-07-09 10:16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상대를 겁주기 위해 자해 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노점상을 하는 A 씨와 B 씨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의 물품들이 자신의 구역을 침범했다며 B씨가 A씨의 물건을 집어던졌고, 곧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의 폭력 행사로 다쳤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1·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가 싸움 중 도로에 누워 스스로 몸을 비비는 등 소위 헐리우도 액션을 취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물건을 집어던진 B씨에 대해 A씨가 멱살을 잡은 행동 역시 일종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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