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4억 타내
입력 2007-07-06 16:17  | 수정 2007-07-06 16:17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권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 병원 사무장 김모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와 전씨는 2000년부터 5년간 공모를 하며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14억여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2~5명씩 보험사기단을 구성해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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