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헐리우드 액션 의심된다면 가해자는 무죄"
입력 2007-07-06 16:07  | 수정 2007-07-06 16:07
대법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른바 피해자의 '할리우드 액션'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스스로 도로에 누워 몸을 비비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이씨 등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피해자에 대항해 멱살을 잡거나 삿대질을 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였다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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