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원확인 사각지대'…환전소 153억 중국으로 빼돌려
입력 2015-05-01 19:40  | 수정 2015-05-02 11:22
【 앵커멘트 】
백 억원이 넘는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돈은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환전소.

중국에 돈을 보낸 통장과 송금내역이 적힌 장부가 나오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153억 원이 환치기를 통해 보내진 겁니다.

환전소 업자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 업자는 중국의 피싱 총책의 계좌로 위안화를 보내는 방식.

신분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일반은행 보다 수수료가 싼 점을 노려 환전소가 불법 송금통로로 이용된 겁니다.


▶ 인터뷰 : 환전상인
- "(보이스피싱 조직) 그런 분들한테 싸게 사서 보낼 때는 차액을 5천 원, 1만 원 붙여서 (중국에) 보내주고 이러는거죠."

현행법상 환전소에서는 송금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관세청에 송금 신고 의무가 없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입니다.

▶ 인터뷰 : 임몽수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같은 조직원 중에서 '국내에 있는 환전소만 없어도 보이스피싱 수가 상당히 줄 것이다' 그런 진술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조선족 김 모 씨와 환전업자 이 모 씨 등 31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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