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산 마취제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5-01 16:07 

북한산 마취제를 국내로 밀반입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4·여) 등 몽골인 5명과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 씨(76)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 주사약 6000여 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 9차례에 걸쳐 몽골에서 밀반입해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인 가운데는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내국인 7명은 선교 활동 등을 위해 몽골에 자주 드나드는 목사 2명, 선교사 3명, 관광가이드, 무직자 등이다.

‘금당-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 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섞어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2500원에 사들인 2㎖짜리 앰플 주사약을 개당 1만원에 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금당-2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성분은 마취제 ‘프로카인이었고 인삼 추출액과 백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당2호가 몽골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도 밀반입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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