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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1일 근로자의 날 부터 신청 시작…9월부터 지급
입력 2015-05-01 15:28 
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
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1일 근로자의 날 부터 신청 시작…9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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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간단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1일 근로자의 날 부터 신청 시작…9월부터 지급

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하고 심사 후 9월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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