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액에서 DNA 미검출시 간통 인정 못해"
입력 2007-07-06 12:57  | 수정 2007-07-06 12:57
모텔에서 간통 혐의로 체포됐더라도 여성의 질액에서 정액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특이한 경우로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았거나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만큼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들이
성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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