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이경규 탄원서 영향 없었나”
입력 2015-05-01 14: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핀을 매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로 약물을 받고 근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한편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가족들의 의견을 모은 가족 탄원서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탄원서 2부. 연예 관계자들 중엔 개그맨 이경규도 나섰다. 반성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탄원서와 같이 기소의견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식의 반성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성민 이번엔 꼭 반성했으면 좋겠다” 김성민 결국 2년 구형받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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