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수 성추행' 전 농구 감독에 사회봉사명령
입력 2007-07-06 12:52  | 수정 2007-07-06 12:52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전지훈련 중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농구단 전 감독 박명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해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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